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된 형사 합의금을 손해배상 채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미 받은 금액이 재산상 손해액을 초과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상계하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며 자신의 청구를 유지합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이미 심리하고 판단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형사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간주되어 제1심에서 이미 공제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위자료 채권의 상계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