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4).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
사고조사위원회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확보하고 기록된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제2항).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처리도>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9. 2.), 『10월 8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참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은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및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함)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정보
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구(「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함)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통보를 받거나 인지한 보험회사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39조의17제2항).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제4항, 제5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6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및 별지 제4호서식).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