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 30 |

기타 교통범죄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 위반시 제재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