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권한 없이 대리인으로 행동한 G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만, 구체적인 피고의 주장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는 G에게 오피스텔 관리와 관련된 일을 위임하고 법인 도장을 보관하도록 했으며, 이는 G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피고와 G이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를 공동임대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