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편의점 운영 중 발생한 매출금을 가맹본사에 송금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편의점 가맹점주로서 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여러 사람들이 가맹본사에 매출금을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M, J, K, 피고, L 등이 공동으로 매출금 약 4천7백만 원을 송금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단지 편의점에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했을 뿐, 매출금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가 J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는 가맹점주인 줄 알고 일했고, 실제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쉽게 횡령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됩니다.
수행 변호사

윤재은 변호사
변호사 윤재은 법률사무소 ·
서울 마포구 독막로9길 18 (서교동)
서울 마포구 독막로9길 18 (서교동)
전체 사건 16
손해배상 5
기타 금전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