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와 잡수입을 횡령한 사건으로, 관리단이 경리주임과 그의 배우자, 그리고 당시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두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경리주임과 그 배우자의 횡령금 및 추가 횡령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관리회사들에 대해서는 직원의 횡령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되, 관리단의 관리 소홀(정기적 감사 미실시 등)을 이유로 관리회사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회계감사비용과 전기요금 연체료는 횡령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오피스텔관리단: 서울 서대문구 H건물 I동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 피고 B: A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으로, 2021년 5월 2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근무하며 관리비 및 잡수입을 횡령한 장본인.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로, 피고 B의 횡령금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 - 피고 D 주식회사: 2021년 5월 2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A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F: 2022년 4월 1일부터 A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상가/오피스텔관리단은 건물 관리업무를 피고 D 주식회사(2021.5.2.~2022.3.31.)와 피고 주식회사 F(2022.4.1.부터)에 위탁했습니다. 피고 B은 이 두 관리회사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며 2021년 5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총 378회에 걸쳐 103,395,820원의 관리비 및 잡수입을 횡령했습니다. 횡령 사실이 밝혀진 후 피고 B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자 피고 C과 함께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고, 92,395,820원의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관리단은 추가 횡령금 14,038,337원, 회계감사비용 10,000,000원, 전기요금 연체료 3,965,486원을 포함한 총 120,399,6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C은 원금 변제가 완료되었고 추가 횡령금 중 일부는 실제 출금이 아니며, 회계감사비용과 연체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회사들인 피고 D와 피고 F는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원고 관리단의 관리감독 소홀이 횡령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의 관리비 및 잡수입 횡령에 따른 직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그 배우자의 연대보증 책임, 그리고 직원을 고용한 관리회사들의 사용자 책임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추가 횡령금의 인정 여부, 회계감사비용 및 전기요금 연체료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관리단의 관리 소홀이 관리회사들의 사용자 책임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8,867,219원 및 그 중 8,553,335원에 대하여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50,71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F는 피고 B과 공동하여 7,112,468원 및 그 중 6,842,668원에 대하여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경리주임의 횡령 사실과 그 배우자의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였고, 관리회사들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 측의 관리감독 소홀을 일부 인정하여 관리회사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으며, 횡령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회계감사비용과 전기요금 연체료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원의 횡령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며,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그리고 채무의 연대보증 및 부진정연대채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경리주임 피고 B은 관리단의 관리비와 잡수입을 임의로 소비한 횡령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며, 건물관리업체인 피고 D와 피고 F는 경리주임 피고 B을 고용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므로, 피고 B의 횡령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피고 C은 피고 B의 횡령금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피고 B과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되,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피고 D, 피고 F는 원고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다액채무자(예: 횡령을 직접 저지른 피고 B)가 일부 변제할 경우, 변제된 금액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사건에서는 횡령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부터 소멸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의 정기적인 회계감사나 출금 내역 검토 소홀이 과실상계 사유로 인정되어 관리회사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 관리단은 관리회사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여 재무 관리를 맡길 경우, 직원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출금 시 관리소장과 관리단의 공동 날인 의무화, 정기적인 회계 감사 실시, 통장 입출금 내역과 회계 장부의 철저한 대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리 소홀이 인정될 경우, 관리단 역시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관리회사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변제 약정 시 향후 추가로 발견될 횡령금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연손해금 발생 기간과 비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망인이 운영하던 고미술품 매매업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한 원고는 배우자가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했다고 주장하며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서는 배우자가 공제 요건인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배우자의 업무가 보조적이고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여 가업에 직접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자 상속세 납세 의무자 - 망인 B: 원고 A의 아버지이며 사망 전 'I'라는 상호로 문화재매매업을 운영함 - J: 원고 A의 배우자이며 망인 B의 가업에 2년 이상 직접 종사했다고 주장한 인물 - 피고 동작세무서장: 원고 A에게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추가 상속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 분쟁 상황 원고 A의 아버지 망인 B는 2022년 4월 10일 사망할 때까지 서울 동대문구에서 'I'라는 상호로 고미술품 매매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29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J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0일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망인의 가업에 직접 종사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년 10월 31일 상속세 879,576,622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23년 7월 6일 배우자 J이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총 658,478,390원(가산세 포함)의 상속세를 추가로 결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 중 가업상속공제 부인으로 인한 124,570,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J이 K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를 졸업한 뒤 급여 없이 재택근무 방식으로 고미술품 출고, 관리, 매장 관리, 방문객 응대, 공과금 납부, 정부 지원금 신청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매출 부진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인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의 배우자 J이 망인의 고미술품 매매업에 '직접' 종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처분(가업상속공제 불인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 658,478,390원 중 가업상속공제 불인정 관련 금액인 124,570,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가업상속공제가 전문성을 가진 장수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단순히 업무 보조나 간접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성, 실제 활동 기간, 급여 수령 여부, 가업의 실제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상증세법 제18조의2는 중소기업 등 가업의 원활한 승계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나 공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배우자의 '직접 가업 종사'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취지가 전문성을 가진 장수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 지원에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히 가구 관리, 매장 청소, 공과금 확인, 전화 응대 등 보조적이고 간접적인 업무는 가업의 핵심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급여를 받지 않고 주로 재택근무를 하며 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고미술품의 매입 판매 등 본질적인 가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점, 가업 자체가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배우자의 직접 종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최소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인 보조 업무나 재택근무 형태만으로는 직접 종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중요성, 가업의 핵심 운영에 미치는 영향, 급여 수령 여부, 다른 직업 겸직 여부, 가업의 실제 매출 매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업의 일시적인 매출 부진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가업 자체가 사실상 휴업 상태였는지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상속 개시 전부터 상속인의 가업 종사 관련 자료(업무일지, 급여 명세, 출퇴근 기록, 주요 의사결정 참여 증거 등)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이 사건은 건설사의 부도로 시작된 아파트 재건축 공사대금 채무, 채권자대위 소송, 조정, 그리고 이자 지급 소송을 거쳐 발생한 약정금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아파트 이중 분양 피해자로, 건설사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주들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토지주들과 피고 간의 조정 및 이자 지급 판결이 있었고, 원고 B, C은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며 향후 피고가 경매에서 3억 5천만 원을 배당받으면 이 돈을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추가 경매를 신청하며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원고 B, C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 C이 피고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 각 7천 5백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초과 배당을 주장하며 경매를 진행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므로 확인서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이자 청구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요구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서울 은평구 G 대지상 아파트 재건축에 참여한 토지 공유자들로, 건설사 F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했던 연대채무자 중 일부입니다. - 피고 E: 건설사 F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중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F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주들에게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 지급 조정을 받았으며, 이후 이자 지급 소송과 경매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 F 주식회사: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주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사입니다. - K, L, M: 원고 A, B, C과 함께 건설사 F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했던 다른 토지주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2000년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주들이 건설사 F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F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토지주들은 F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E는 F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중분양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F에 대해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고 E는 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F의 토지주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항소심 중인 2009년 8월 31일, 토지주들(원고 A, B, C 포함)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7월 19일, 피고는 이 조정조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주들을 상대로 이자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 이자판결). 그런데 이 이자 소송 진행 중이던 2011년 9월 10일, 원고 B, C은 피고와 별도의 합의(이 사건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 B, C은 피고에게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가 추후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 3억 5천만 원을 배당받으면 이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1억 5천만 원 지급 사실은 이자 소송 법원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8월 20일, 피고는 아파트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와 이자판결을 근거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3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16년 9월 7일, 원고 B, C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고 3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1억 2천 8백만 원의 잔여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B, C 소유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B, C은 경매를 피하기 위해 2017년 3월 7일,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권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2일, 피고는 연대채무자 M 소유 아파트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이자판결을 근거로 약 6천 3백만 원을 추가로 배당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M의 상속인은 원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들은 각각 약 1천 5십만 원의 구상금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피고가 약정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추가 배당을 받아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B, C이 피고에게 선지급한 1억 5천만 원을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 3억 5천만 원을 배당받은 후 반환해야 할 약정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와 원고 B, C 사이에 채권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유효한지, 혹은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이자 지급 판결을 근거로 추가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입은 구상금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5. 8. 21.부터 2024.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 C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복잡한 채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기망 행위 여부를 면밀히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미 자신의 채권을 초과하여 배당받거나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들을 압박해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확인서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을 속여 불리한 합의를 유도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고의 이자 청구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복잡한 채무관계에서 각 합의의 법적 의미와 이행 과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이 조항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 B, C이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경매법원에 알리지 않기로 한 불법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해당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향후 경매에서 채권을 배당받으면 돈을 반환해 주기로 한 약정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모든 불법적인 합의가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급여의 원인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원고 B, C이 작성한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거나 초과 배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남아있다고 허위 주장하며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 원고들을 압박했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을 믿고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약정금 청구권: 원고 B, C의 핵심 청구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약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피고가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면 원고 B,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2011년 합의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이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약정금의 반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적 의무를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원금에 일정 비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2015년 8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률을 정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자신들에게 구상금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자 약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1억 5천만 원이 최종 변제금이라기보다는 조건부 보관금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피고가 경매 절차에 제출한 채권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채무관계는 명확한 서면 합의 필수: 여러 당사자와 다양한 채권채무가 얽힌 상황에서는 모든 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채무 변제 방법, 변제 시점, 반환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변제 또는 상계 내역은 즉시 법원에 신고: 경매 절차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채무 변제나 상계 등의 사실은 반드시 관련 법원이나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채권 계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채무가 없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추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서 작성 시 신중해야: 상대방의 압박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서류는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실제로는 채무가 없거나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주장을 통해 서류 작성을 요구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장과 실제 채무액 확인: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액이 정확한지 스스로 확인하고, 모든 변제 내역(직접 변제, 경매 배당 등)이 제대로 공제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부당하게 많은 채무액을 주장하여 경매를 진행한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채무 부존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자 약정의 중요성: 채권액 외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추후 채권자가 이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 합의 시 이자 발생 여부, 이율, 계산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와 잡수입을 횡령한 사건으로, 관리단이 경리주임과 그의 배우자, 그리고 당시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두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경리주임과 그 배우자의 횡령금 및 추가 횡령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관리회사들에 대해서는 직원의 횡령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되, 관리단의 관리 소홀(정기적 감사 미실시 등)을 이유로 관리회사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회계감사비용과 전기요금 연체료는 횡령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오피스텔관리단: 서울 서대문구 H건물 I동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 피고 B: A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으로, 2021년 5월 2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근무하며 관리비 및 잡수입을 횡령한 장본인.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로, 피고 B의 횡령금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 - 피고 D 주식회사: 2021년 5월 2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A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F: 2022년 4월 1일부터 A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상가/오피스텔관리단은 건물 관리업무를 피고 D 주식회사(2021.5.2.~2022.3.31.)와 피고 주식회사 F(2022.4.1.부터)에 위탁했습니다. 피고 B은 이 두 관리회사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며 2021년 5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총 378회에 걸쳐 103,395,820원의 관리비 및 잡수입을 횡령했습니다. 횡령 사실이 밝혀진 후 피고 B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자 피고 C과 함께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고, 92,395,820원의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관리단은 추가 횡령금 14,038,337원, 회계감사비용 10,000,000원, 전기요금 연체료 3,965,486원을 포함한 총 120,399,6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C은 원금 변제가 완료되었고 추가 횡령금 중 일부는 실제 출금이 아니며, 회계감사비용과 연체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회사들인 피고 D와 피고 F는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원고 관리단의 관리감독 소홀이 횡령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의 관리비 및 잡수입 횡령에 따른 직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그 배우자의 연대보증 책임, 그리고 직원을 고용한 관리회사들의 사용자 책임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추가 횡령금의 인정 여부, 회계감사비용 및 전기요금 연체료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관리단의 관리 소홀이 관리회사들의 사용자 책임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8,867,219원 및 그 중 8,553,335원에 대하여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50,71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F는 피고 B과 공동하여 7,112,468원 및 그 중 6,842,668원에 대하여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경리주임의 횡령 사실과 그 배우자의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였고, 관리회사들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 측의 관리감독 소홀을 일부 인정하여 관리회사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으며, 횡령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회계감사비용과 전기요금 연체료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원의 횡령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며,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그리고 채무의 연대보증 및 부진정연대채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경리주임 피고 B은 관리단의 관리비와 잡수입을 임의로 소비한 횡령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며, 건물관리업체인 피고 D와 피고 F는 경리주임 피고 B을 고용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므로, 피고 B의 횡령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피고 C은 피고 B의 횡령금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피고 B과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되,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피고 D, 피고 F는 원고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다액채무자(예: 횡령을 직접 저지른 피고 B)가 일부 변제할 경우, 변제된 금액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사건에서는 횡령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부터 소멸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의 정기적인 회계감사나 출금 내역 검토 소홀이 과실상계 사유로 인정되어 관리회사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 관리단은 관리회사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여 재무 관리를 맡길 경우, 직원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출금 시 관리소장과 관리단의 공동 날인 의무화, 정기적인 회계 감사 실시, 통장 입출금 내역과 회계 장부의 철저한 대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리 소홀이 인정될 경우, 관리단 역시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관리회사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변제 약정 시 향후 추가로 발견될 횡령금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연손해금 발생 기간과 비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망인이 운영하던 고미술품 매매업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한 원고는 배우자가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했다고 주장하며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서는 배우자가 공제 요건인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배우자의 업무가 보조적이고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여 가업에 직접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자 상속세 납세 의무자 - 망인 B: 원고 A의 아버지이며 사망 전 'I'라는 상호로 문화재매매업을 운영함 - J: 원고 A의 배우자이며 망인 B의 가업에 2년 이상 직접 종사했다고 주장한 인물 - 피고 동작세무서장: 원고 A에게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추가 상속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 분쟁 상황 원고 A의 아버지 망인 B는 2022년 4월 10일 사망할 때까지 서울 동대문구에서 'I'라는 상호로 고미술품 매매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29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J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0일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망인의 가업에 직접 종사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년 10월 31일 상속세 879,576,622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23년 7월 6일 배우자 J이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총 658,478,390원(가산세 포함)의 상속세를 추가로 결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 중 가업상속공제 부인으로 인한 124,570,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J이 K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를 졸업한 뒤 급여 없이 재택근무 방식으로 고미술품 출고, 관리, 매장 관리, 방문객 응대, 공과금 납부, 정부 지원금 신청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매출 부진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인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의 배우자 J이 망인의 고미술품 매매업에 '직접' 종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상속세 처분(가업상속공제 불인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 658,478,390원 중 가업상속공제 불인정 관련 금액인 124,570,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가업상속공제가 전문성을 가진 장수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단순히 업무 보조나 간접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성, 실제 활동 기간, 급여 수령 여부, 가업의 실제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상증세법 제18조의2는 중소기업 등 가업의 원활한 승계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나 공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배우자의 '직접 가업 종사'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취지가 전문성을 가진 장수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 지원에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히 가구 관리, 매장 청소, 공과금 확인, 전화 응대 등 보조적이고 간접적인 업무는 가업의 핵심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급여를 받지 않고 주로 재택근무를 하며 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고미술품의 매입 판매 등 본질적인 가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점, 가업 자체가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배우자의 직접 종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최소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인 보조 업무나 재택근무 형태만으로는 직접 종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중요성, 가업의 핵심 운영에 미치는 영향, 급여 수령 여부, 다른 직업 겸직 여부, 가업의 실제 매출 매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업의 일시적인 매출 부진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가업 자체가 사실상 휴업 상태였는지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상속 개시 전부터 상속인의 가업 종사 관련 자료(업무일지, 급여 명세, 출퇴근 기록, 주요 의사결정 참여 증거 등)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이 사건은 건설사의 부도로 시작된 아파트 재건축 공사대금 채무, 채권자대위 소송, 조정, 그리고 이자 지급 소송을 거쳐 발생한 약정금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아파트 이중 분양 피해자로, 건설사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주들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토지주들과 피고 간의 조정 및 이자 지급 판결이 있었고, 원고 B, C은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며 향후 피고가 경매에서 3억 5천만 원을 배당받으면 이 돈을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추가 경매를 신청하며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원고 B, C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채무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 C이 피고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 각 7천 5백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초과 배당을 주장하며 경매를 진행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므로 확인서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의 이자 청구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요구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서울 은평구 G 대지상 아파트 재건축에 참여한 토지 공유자들로, 건설사 F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했던 연대채무자 중 일부입니다. - 피고 E: 건설사 F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중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F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주들에게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 지급 조정을 받았으며, 이후 이자 지급 소송과 경매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 F 주식회사: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주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사입니다. - K, L, M: 원고 A, B, C과 함께 건설사 F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했던 다른 토지주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2000년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주들이 건설사 F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F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토지주들은 F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E는 F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중분양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F에 대해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고 E는 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F의 토지주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항소심 중인 2009년 8월 31일, 토지주들(원고 A, B, C 포함)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7월 19일, 피고는 이 조정조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주들을 상대로 이자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 이자판결). 그런데 이 이자 소송 진행 중이던 2011년 9월 10일, 원고 B, C은 피고와 별도의 합의(이 사건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 B, C은 피고에게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가 추후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 3억 5천만 원을 배당받으면 이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1억 5천만 원 지급 사실은 이자 소송 법원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8월 20일, 피고는 아파트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와 이자판결을 근거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3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16년 9월 7일, 원고 B, C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고 3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1억 2천 8백만 원의 잔여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B, C 소유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B, C은 경매를 피하기 위해 2017년 3월 7일,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권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2일, 피고는 연대채무자 M 소유 아파트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이자판결을 근거로 약 6천 3백만 원을 추가로 배당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M의 상속인은 원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들은 각각 약 1천 5십만 원의 구상금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피고가 약정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추가 배당을 받아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B, C이 피고에게 선지급한 1억 5천만 원을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채권액 3억 5천만 원을 배당받은 후 반환해야 할 약정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와 원고 B, C 사이에 채권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유효한지, 혹은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이자 지급 판결을 근거로 추가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입은 구상금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5. 8. 21.부터 2024.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 C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복잡한 채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기망 행위 여부를 면밀히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미 자신의 채권을 초과하여 배당받거나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들을 압박해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확인서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을 속여 불리한 합의를 유도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고의 이자 청구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복잡한 채무관계에서 각 합의의 법적 의미와 이행 과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이 조항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 B, C이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경매법원에 알리지 않기로 한 불법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해당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향후 경매에서 채권을 배당받으면 돈을 반환해 주기로 한 약정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모든 불법적인 합의가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급여의 원인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원고 B, C이 작성한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거나 초과 배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남아있다고 허위 주장하며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 원고들을 압박했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을 믿고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약정금 청구권: 원고 B, C의 핵심 청구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약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피고가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면 원고 B,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2011년 합의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이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약정금의 반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적 의무를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원금에 일정 비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2015년 8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률을 정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자신들에게 구상금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자 약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1억 5천만 원이 최종 변제금이라기보다는 조건부 보관금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피고가 경매 절차에 제출한 채권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채무관계는 명확한 서면 합의 필수: 여러 당사자와 다양한 채권채무가 얽힌 상황에서는 모든 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채무 변제 방법, 변제 시점, 반환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변제 또는 상계 내역은 즉시 법원에 신고: 경매 절차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채무 변제나 상계 등의 사실은 반드시 관련 법원이나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채권 계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채무가 없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추가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서 작성 시 신중해야: 상대방의 압박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서류는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실제로는 채무가 없거나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주장을 통해 서류 작성을 요구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장과 실제 채무액 확인: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액이 정확한지 스스로 확인하고, 모든 변제 내역(직접 변제, 경매 배당 등)이 제대로 공제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부당하게 많은 채무액을 주장하여 경매를 진행한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채무 부존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자 약정의 중요성: 채권액 외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추후 채권자가 이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 합의 시 이자 발생 여부, 이율, 계산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