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른 이용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댓글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이 기각되었으나, 직권으로 공소사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변경되어 유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음란 댓글을 작성한 사람 - 피해자 C (닉네임 H): 피고인이 작성한 음란 댓글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주체 ### 분쟁 상황 피해자 C는 2022년 6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레깅스를 입고 자전거를 탔는데 몰카 피해를 본 것 같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후 자신의 레깅스 뒷모습 사진들을 게시했다가 약 4분 후 삭제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익명의 커뮤니티 이용자가 'H야 사랑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고, 피고인 A는 이 게시글 아래에 "이미 내가 먹었지ㅆㅂ ㅋㅋㅋ 지금도 존나 가위치기중ㅋ"이라는 성적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댓글이 삭제된 후 제보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를 조롱할 의도로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작성한 음란 댓글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댓글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는 당초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댓글을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댓글의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해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법률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이 법률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댓글이 포함된 웹페이지 링크를 전송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댓글 삭제 전에 직접 내용을 확인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만으로는 '도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음란하고, 이를 익명의 제3자가 게시한 글 아래에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연하게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약하면, 특정인에게 '도달'해야 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달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특정인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게시글을 직접 보지 않았거나 댓글이 곧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일정 시간 게시되었다면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할 의도였다 할지라도, 내용 자체가 음란하고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게시물은 기록으로 남아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글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원고 A는 남편 C와 법률상 부부 관계였는데, C가 피고 B와 약 3년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 B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와 법률상 부부였으며, 남편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와 약 3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10년 1월 1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며, 이들 사이에는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A는 같은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5월경 주식회사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원고 A와 C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경부터 2022년 1월 17일경까지 약 3년간 피고 B는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C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여러 차례 숙박업소를 출입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피고 B는 C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17일경 이 회사 주차장 CCTV와 C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B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월 4일부터 2023년 5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5천만 원 중 2천만 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행복한 부부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남편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C와 약 3년간 여행, 숙박업소 출입, 성관계, 임신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판단되어,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부부의 정조의무 및 부부공동생활의 본질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됩니다. 3. **'부정행위'의 의미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C의 3년간에 걸친 여행, 숙박업소 출입, 성관계, 임신 등의 행위는 충분히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법에서 정한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월 4일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년 5월 1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영상(CCTV,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정행위의 범위**: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즉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만한 친밀한 관계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잦은 사적 만남, 부적절한 언행, 함께 여행을 가는 것 등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액수 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기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가해자(피고)의 태도(반성 여부 등),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시기와 이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기에 따라 이자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편의점 가맹점주인 원고가 대리운영자 및 그 가족, 직원을 상대로 편의점 매출금 약 4,700만원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원고는 대리운영자의 조카이자 직원인 피고 C 또한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 C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C가 횡령을 용이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소> 소재 '이 사건 편의점'의 가맹점주입니다. 매출금 횡령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J의 조카이자 K의 아들로, J의 권유로 2016년 8월경부터 어머니 K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 J, K, L (제1심 공동피고): J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의 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K은 J의 누나이자 피고 C의 어머니이며, L은 J로부터 재위탁받거나 고용되어 편의점을 운영한 자입니다. 이들은 매출금 합계 47,361,699원을 가맹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가맹점주인 편의점의 대리운영을 J에게 위탁했습니다. J와 K, L, 피고 C는 순차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며 가맹계약서에 따라 매일 매출금을 가맹본사에 송금해야 했지만, 총 47,361,699원(J는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22,400,000원, K과 피고 C는 2017년 2월 8일 13,000,000원, 2017년 2월 9일 6,042,250원)의 매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J가 가맹점주인 것으로 알고 2016년 8월경부터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2017년 1월경 원고로부터 매출금 입금 요청 전화를 받고서야 원고가 가맹점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의 주요 업무는 포스기 작업, 재고관리, 마감업무 등 일반적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역할과 유사했습니다. 피고 C는 어머니 K에게 '가게 돈 절대 쓰지마', '그거 절도야', '제발 그거는 놔두고 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원고가 동석한 자리를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등 횡령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고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2017년 2월 8일과 9일은 원고가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시도한 이후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계좌이므로 직불카드를 회수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횡령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원고가 J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을 때, 피고 C는 참고인으로 수사받았고 J 등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자로서 매출금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 C에게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가 편의점에서 맡은 업무가 일반 아르바이트생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J 등이 가맹점주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매출금 횡령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가 J 등의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방조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민법 제760조 제3항(공동불법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를 한 사람도 직접 불법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방조를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민사법에서는 손해 전보가 목적이므로,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방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방조 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법원은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 기여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 C의 경우 △일반 직원으로서 J 등의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실제 횡령을 막으려 노력했으며 △원고 스스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을 대리운영 맡길 경우, 대리운영자의 자격, 권한, 의무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대리운영자가 고용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수익금 입금 절차와 계좌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주기적으로 매출 내역과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부정 인출이나 횡령을 조기에 감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상황이라면, 직불카드 회수나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리운영자나 직원으로 일할 경우에도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른 이용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댓글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이 기각되었으나, 직권으로 공소사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변경되어 유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음란 댓글을 작성한 사람 - 피해자 C (닉네임 H): 피고인이 작성한 음란 댓글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주체 ### 분쟁 상황 피해자 C는 2022년 6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레깅스를 입고 자전거를 탔는데 몰카 피해를 본 것 같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후 자신의 레깅스 뒷모습 사진들을 게시했다가 약 4분 후 삭제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익명의 커뮤니티 이용자가 'H야 사랑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고, 피고인 A는 이 게시글 아래에 "이미 내가 먹었지ㅆㅂ ㅋㅋㅋ 지금도 존나 가위치기중ㅋ"이라는 성적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댓글이 삭제된 후 제보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를 조롱할 의도로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작성한 음란 댓글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댓글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는 당초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댓글을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댓글의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해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법률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이 법률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댓글이 포함된 웹페이지 링크를 전송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댓글 삭제 전에 직접 내용을 확인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만으로는 '도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음란하고, 이를 익명의 제3자가 게시한 글 아래에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연하게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약하면, 특정인에게 '도달'해야 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달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특정인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게시글을 직접 보지 않았거나 댓글이 곧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일정 시간 게시되었다면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할 의도였다 할지라도, 내용 자체가 음란하고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게시물은 기록으로 남아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글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원고 A는 남편 C와 법률상 부부 관계였는데, C가 피고 B와 약 3년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 B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와 법률상 부부였으며, 남편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와 약 3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10년 1월 1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며, 이들 사이에는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A는 같은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5월경 주식회사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원고 A와 C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경부터 2022년 1월 17일경까지 약 3년간 피고 B는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C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여러 차례 숙박업소를 출입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피고 B는 C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17일경 이 회사 주차장 CCTV와 C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B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월 4일부터 2023년 5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5천만 원 중 2천만 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행복한 부부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남편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C와 약 3년간 여행, 숙박업소 출입, 성관계, 임신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판단되어,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부부의 정조의무 및 부부공동생활의 본질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됩니다. 3. **'부정행위'의 의미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C의 3년간에 걸친 여행, 숙박업소 출입, 성관계, 임신 등의 행위는 충분히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법에서 정한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월 4일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년 5월 1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영상(CCTV,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정행위의 범위**: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즉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만한 친밀한 관계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잦은 사적 만남, 부적절한 언행, 함께 여행을 가는 것 등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액수 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기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가해자(피고)의 태도(반성 여부 등),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시기와 이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기에 따라 이자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편의점 가맹점주인 원고가 대리운영자 및 그 가족, 직원을 상대로 편의점 매출금 약 4,700만원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원고는 대리운영자의 조카이자 직원인 피고 C 또한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 C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C가 횡령을 용이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소> 소재 '이 사건 편의점'의 가맹점주입니다. 매출금 횡령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J의 조카이자 K의 아들로, J의 권유로 2016년 8월경부터 어머니 K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 J, K, L (제1심 공동피고): J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의 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K은 J의 누나이자 피고 C의 어머니이며, L은 J로부터 재위탁받거나 고용되어 편의점을 운영한 자입니다. 이들은 매출금 합계 47,361,699원을 가맹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가맹점주인 편의점의 대리운영을 J에게 위탁했습니다. J와 K, L, 피고 C는 순차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며 가맹계약서에 따라 매일 매출금을 가맹본사에 송금해야 했지만, 총 47,361,699원(J는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22,400,000원, K과 피고 C는 2017년 2월 8일 13,000,000원, 2017년 2월 9일 6,042,250원)의 매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J가 가맹점주인 것으로 알고 2016년 8월경부터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2017년 1월경 원고로부터 매출금 입금 요청 전화를 받고서야 원고가 가맹점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의 주요 업무는 포스기 작업, 재고관리, 마감업무 등 일반적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역할과 유사했습니다. 피고 C는 어머니 K에게 '가게 돈 절대 쓰지마', '그거 절도야', '제발 그거는 놔두고 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원고가 동석한 자리를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등 횡령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고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2017년 2월 8일과 9일은 원고가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시도한 이후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계좌이므로 직불카드를 회수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횡령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원고가 J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을 때, 피고 C는 참고인으로 수사받았고 J 등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자로서 매출금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 C에게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C가 편의점에서 맡은 업무가 일반 아르바이트생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J 등이 가맹점주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매출금 횡령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가 J 등의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방조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민법 제760조 제3항(공동불법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를 한 사람도 직접 불법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방조를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민사법에서는 손해 전보가 목적이므로,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방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방조 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법원은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 기여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 C의 경우 △일반 직원으로서 J 등의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실제 횡령을 막으려 노력했으며 △원고 스스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방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을 대리운영 맡길 경우, 대리운영자의 자격, 권한, 의무 등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대리운영자가 고용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수익금 입금 절차와 계좌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주기적으로 매출 내역과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부정 인출이나 횡령을 조기에 감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상황이라면, 직불카드 회수나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리운영자나 직원으로 일할 경우에도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