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해군에 입대하여 의장대에 전입 후 훈련을 받던 중 오른쪽 팔과 손목에 통증을 느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역 후 의장대 훈련으로 인한 상이라며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기존 질병의 악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거나 급격한 악화를 가져왔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7월 해군 입대 후 8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의장대에 전입하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오른쪽 팔과 손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장대 훈련(반복적인 팔굽혀펴기, 3kg 모형 총을 이용한 총 돌리기, 총 던지기, 제식 훈련 등)이 손목 부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기관은 2020년 5월,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과거 부상이 경미했으며 의장대 훈련 강도가 매우 높아 상이가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군 의장대 훈련 중 발생한 손목 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의장대 훈련과 손목 부상 사이에 법에서 요구하는 '직접적인 원인관계'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있었던 과거의 손목 부상(기왕증)이 현재 상이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와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유지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진료기록(2012년, 2013년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염좌)과 의학적 감정 소견(MRI상 진구성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의심)을 종합할 때, 원고의 상이가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본인의 체질적 소인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인 '직접적인 주된 원인'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인 '상당인과관계'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이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직무수행 등이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 질병이 직무수행 등으로 인해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상이(질병 포함)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발생했으며, 그 직무수행 등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합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현대 의학상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외에 사적인 생활 요인도 관여하여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3.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시에는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기존에 질병(기왕증)이 있었을 경우, 군 복무 중의 직무나 훈련이 그 질병을 '주된 원인'으로 발병시켰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음을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악화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훈련 내용, 훈련 강도, 부상 발생 시점, 진료 기록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신병 교육대나 부대 배치 전후의 건강 상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객관적인 의료 기록(MRI, CT 등 영상 자료, 의사 소견서)과 전문가의 의학적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요구하는 인과관계의 정도가 다르므로, 각각의 법률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직접적인 주된 원인'을, 보훈보상대상자는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