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생관리를 비롯한 환경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다목에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33조의4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3)].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화장실의 청결상태 및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1)].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2)].
정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2)].
먹는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신청한 후,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2)].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3호다목5)].
연면적 430제곱미터(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함)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및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2호의2).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호 및 제4호의9).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이나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