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에게 호텔을 임대했으나 피고 B가 임차료를 연체하고, 호텔 운영에 따른 세금 등 비용도 부담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전에 호텔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조정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인도가 완료된 후에도 미지급된 차임과 운영 비용이 발생하여 원고 A가 피고 B에게 그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8년 4월 25일 피고 B에게 부산 소재 C 호텔을 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3,000만 원, 임대 기간 2018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29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호텔 사업자 명의는 원고 A로 두되, 운영에 따른 세금 등의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11월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A가 호텔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7월 21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호텔을 인도하며, 위 기일 이후에도 호텔을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월 2,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위 3억 원에서 차감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호텔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 갈음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21년 6월 14일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105,866,760원을 공탁한 후 2021년 6월 30일 위 호텔에 대한 인도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공탁 이후인 2021년 6월 15일부터 피고 B가 호텔을 실제로 인도한 2021년 6월 30일까지의 차임 13,866,670원과 피고 B가 원고 A 명의로 호텔을 운영하던 기간 발생한 세금 등의 비용 합계 43,337,770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원고 A가 이 합계 금액 57,204,440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B가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발생한 미지급 차임과 호텔 운영에 따른 세금 등 비용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 B의 주장대로 제3자 D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피고 B의 책임이 사라졌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57,204,44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며, 이전 조정 결정의 당사자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차임 및 세금 등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제3자 D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피고 B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를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채무인수 (민법 제453조 이하): 이 사건에서는 기존 채무자인 피고 B가 제3자인 D에게 채무가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채무인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무인수는 크게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로 나뉩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비용 부담 약정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부담 주체가 변경될 경우 (예: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권자의 명확한 동의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예: 채무인수 계약서, 채권자의 동의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일부 비용 지급만으로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 채무자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적 인수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겨두어 훗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 측에 청구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