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1,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파이프 2,000봉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송금액을 마련하느라 원고가 파이프를 임차하면서 발생한 임대료 2,120만 원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총 3,9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원고와 관련 회사 업무를 봐주고 받은 보수일 뿐, 차용금이나 대물변제, 임대료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돈을 빌렸거나 약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한 회사는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1,400만 원을 빌려갔으며, 이후 이 돈 대신 파이프를 변제하거나, 혹은 이 돈 때문에 회사가 추가로 파이프를 임차해야 했던 임대료까지 피고가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주고 받은 정당한 보수였을 뿐,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임대료 지급 약정을 한 적도 없다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송금액 1,400만 원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대여된 돈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인지 여부.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파이프 2,000봉으로 대물변제하거나 파이프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의 서명이 있다고 주장된 거래명세표의 필적 감정 결과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과 원고의 주장이 상충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다른 회사(I 주식회사)가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D)를 상대로 유사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 피고가 원고 측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대물변제, 임대료 지급 약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