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린 1,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인 D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와 연대보증인은 이자를 포함하여 총 2,512만 4,826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피고 B로부터 1,000만 원을 연 이자 30% 조건으로 빌리며 연대보증인 D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와 연대보증인 D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 B에게 총 2,512만 4,826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1년 원고 A가 채무 1,000만 원 및 연 30% 지연이자를 갚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미 모든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정증서 외에 추가로 돈을 빌렸으며 송금된 돈은 이 추가 채무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변제했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변제금의 충당 순서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314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170만 2,413원을 변제했고 연대보증인 D도 342만 2,413원을 변제하여 총 2,512만 4,826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변제금은 민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채무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이 조항은 채무를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에 충당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변제한 금액은 이자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자동으로 충당되었고 그 결과 원금이 모두 갚아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갚아야 할 돈에 이자가 붙어있다면 먼저 이자를 갚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채무를 갚는 사람이 어떤 채무부터 갚을 것인지 지정하지 않고 채권자도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 법에 따라 변제가 충당되는 순서를 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변제할 때 어떤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정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채무가 있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오래된 채무 채무자에게 불리한 채무 등에 변제금이 충당됩니다.
정확한 채무 기록: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변제 영수증 등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 증빙: 계좌 이체 시 송금 내역과 일시 금액을 꼼꼼히 기록하고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특정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이해: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신중히 확인하고 채무를 모두 변제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 소멸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충당의 법리 숙지: 여러 채무가 있고 변제한 돈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때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돈이 어떻게 충당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는 변제충당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채무 발생 시 주의: 기존 채무 외에 추가적인 금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돈이 어떤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었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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