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에 1천만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해 연 30%의 이자를 약속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언니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에게 약 2천1백만 원을 갚았고, 보증인 D도 340만 원 가량을 변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충분한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을 인정하고, 변제 시 피고와의 합의나 원고의 채무 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변제된 금액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와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정증서에도 원고가 추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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