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5월 23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언니가 잠든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지며 깨웠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언니가 나타나 피고인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와 그 언니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 그리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3년에서 30년 사이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