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29일 강원 횡성군의 한 모텔에서 12세의 피해자 B를 성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모텔에서 쉬자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거짓말로 설득해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신체적 차이, 모텔에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인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고, 당시 소년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어린 피해자에게 나쁜 영향을 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