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2018년 7월경 12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력 행사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18년 7월 29일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알고 지내던 12세 피해자 B를 만나 모텔에 가서 쉬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설득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거절했지만 피고인은 다시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설득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다리에 힘을 주어 저항하며 성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리에 힘을 빼라'고 말하며 강제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했으며 '그만하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몸을 눌러가며 간음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12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력 간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만 12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8도7709)를 인용하여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한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상황이나 힘의 차이가 있었다면 '위력'에 의한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춘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어린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피해자의 특성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사건 발생 시 피해 사실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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