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김해시 소재 요식업체 대표로서 근로자 D, E, F 세 명에게 퇴직금 1,315,426원, 2018년 1월 임금 1,952,400원 및 퇴직금 1,338,743원, 그리고 2018년 1월 임금 2,660,000원 등 총 7,266,569원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요식업체에서 근로자 D, E, F이 각각 퇴직했으나, 피고인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마지막 달의 임금 등 총 7,266,5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근로자들은 이 문제로 인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공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금품 미지급 사건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년 4월 23일 또는 2019년 6월 3일에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을 명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 역시 단서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법원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확하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하고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금품 지급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