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관등의 필수사항 |
Q.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 중인데「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관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네. 이는 법정사항이므로 정관에 모두 갖추어 공증받아야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를 갖추지 않은 신청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자주묻는질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