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C'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 1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D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외국인 고용질서를 훼손하고 안마시술소를 불법으로 운영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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