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환불원인 | 환불기준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

국제
유학원을 이용해 수속대행을 의뢰할 경우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 및 환불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해 1부씩 나눠서 보관해야 합니다. 유학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피해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시 환급 거절
계약내용의 이행 지연
비자발급 안내 미흡
추가대금의 요구
<1372소비자상담센터-알림뉴스-상담속보-“해외연수, 계약해제 쉽지 않고 실제 연수 내용도 달라” 참조>
유학원 이용 시 확인하세요.
유학원 이용 계약의 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 및 환불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유학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학원을 이용하기 전 유학 희망 국가의 생활환경, 문화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알아두세요. 또한 유학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재차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미리 결제하는 일 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양쪽이 사인한 계약서 1부를 받아두세요.
<1372소비자상담센터-알림뉴스-상담속보-“해외연수, 계약해제 쉽지 않고 실제 연수 내용도 달라” 참조>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 | 환불원인 | 환불기준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