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가격신고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해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가격신고의 종류로 잠정가격신고, 확정가격신고, 포괄가격신고가 있습니다.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수입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신고서 기재사항
과세자료
가.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나. 「관세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다. 「관세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
라.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 그 밖에 가격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잠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포괄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포괄가격신고 대상 물품
포괄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전에 다음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전자문서와 함께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제3항).
과세가격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제1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포괄가격신고서(C)
과세가격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포괄가격신고서(D)
계약서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이 콘텐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예: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 산품)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야 할 금액(「관세법」 제30조제1항)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질 수 있음이 신청 시 제출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나.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다.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제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해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해당 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23조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관세법」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다음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납세의무자가 위의 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나.의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격신고서와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전단).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8항).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잠정가격신고한 세관장에게 다음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전송해 확정된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본문).
확정가격신고서
각종 비용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등(「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
그 밖에 가격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
다만, 확정가격이 잠정가격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한 과세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단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