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2%에 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하거나 받은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린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