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무엇이든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의 달인이 된 운전중씨! 어느 날, 운전중씨는 하루 종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늦은 저녁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술에 취한 운전중씨는 승용차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자신보다 더 만취한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직접 친구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운전중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운전중씨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 주장 1
운전중 : 제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승용차인데, 왜 승용차를 운전할 수도 없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하는 겁니까? 서로 다른 면허는 별개로 취급해야지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건 말도 안돼요!
- 주장 2
경찰관 : 승용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함께 운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정답 및 해설
경찰관 : 승용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함께 운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이를 미루어 보아, 운전중씨가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승용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58). 따라서 경찰이 운전중씨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