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와 선정자 E, F가 피고 의료법인 B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선정자 D는 G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낙상하여 상해를 입었고, 원고들은 피고 C가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피고 의료법인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아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억제대 사용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정자 D는 사고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간호사와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침상은 고정되어 있었고 사이드 레일도 올려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의료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