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D가 침상에서 낙상하여 상해를 입자, 환자의 자녀들인 원고 A 등이 병원과 담당 의사 C를 상대로 억제대 미사용으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 및 안전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의 엄격성을 근거로, 낙상 당시 환자 D가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침대를 벗어나려는 과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억제대 사용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원 측이 침상 고정 및 사이드 레일 설치 등 기본적인 낙상 방지 조치를 취했고 낙상 직후 응급처치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정자 D은 뇌전증 발작 증상으로 G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시 D는 보호자에게 제공된 억제대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입원 다음 날 새벽, D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며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고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후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쿵 소리를 듣고 D가 침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고로 D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D의 자녀들은 병원과 의사가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아 환자에게 낙상 방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가 침상에서 낙상한 사고와 관련하여, 병원과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과 담당 의사에게 환자 D에 대한 억제대 사용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환자 D가 낙상 당시 의식이 명료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억제대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그리고 병원 측이 침상 고정, 사이드 레일 설치 등 기본적인 낙상 방지 조치를 취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및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이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체보호대(억제대) 사용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신체보호대는 오직 '입원 환자가 생명 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주된 증상, 과거력, 투약력,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고, 이 경우 '의사가 직접 처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정자 D의 낙상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침대를 벗어나려는 과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위 규칙이 정한 억제대 사용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낙상 방지를 위해 억제대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환자의 인권과 신체적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의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법리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낙상 사고는 환자의 상태와 병원의 조치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제대 사용은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 제거 등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침대를 벗어나려는 과도한 행동이 없는 경우에는 억제대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침상을 고정하고 사이드 레일을 올리는 등 기본적인 낙상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나 위험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문의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