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주식회사 J는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에서도 패소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만 일하고 차량을 반납한 행위를 위법한 태업이나 불성실 근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직원들이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만 일하고 업무용 차량을 반납한 것이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위법한 태업’ 또는 ‘불성실 근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자의 근무 태도 적법성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직원들이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만 일하고 차량을 반납한 행위가 위법한 태업이나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그리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주식회사 J)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직원들에게 청구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소인 임금 청구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 법리에 기반하며, 반소인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따릅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하고 차량을 반납한 것을 위법한 태업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본질과 근로자의 의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회사의 주장과 달랐음을 의미합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시간) 동안만 근무하고 회사 자산을 반납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위법한 태업이나 불성실 근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정당한 근무를 이행했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업무 범위와 성실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행위가 실제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위반하거나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히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