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작업 중 발생한 압착증, 감압병, 공기색전증, 산소결핍증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2호).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알캅톤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대사장애 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