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제2호 |
개 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 ||
고용보험 | 2022년 1월부터 적용 | |
산재보험 | 2021년 7월부터 적용(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을 보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