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G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청구를 했으나, 선행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예비적 청구인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고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원고가 G건설과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G건설과 피고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단독 책임 부분에 대해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피고의 단독 책임 부분 중 일부만 청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이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불분명하고,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보되지 못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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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변호사
법무법인화인 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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