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A 입주자대표회의(원고)는 아파트 시공사 G건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단독 책임 부분에서 청구 범위 제한으로 인해 완전히 전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인 237,253,200원을 추가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위적 청구(하자보증금 추가 청구)는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旣判力)에 의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위자료)에 대해서는 피고의 의무 위반이 불분명하고, 선행소송에서 이미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전보되지 못한 재산상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명>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 G건설 및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에 이미 이들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1,410,451,710원 중 400,577,652원 등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4년 9월 11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 중 245,845,774원이었으나, 원고의 청구 범위가 8,592,574원이었기에 이 금액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237,253,200원은 공동책임으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단독 책임으로 받아야 할 금액 중 나머지 237,253,200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며, 만약 하자보증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같은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이 원고가 다시 청구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잔액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선행소송에서 재산상 손해가 완전히 전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선행소송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동일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때 나머지 금액을 추후에 청구하겠다는 등의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이 나머지 금액 청구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적인 하자보증금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의무 위반이 명확하지 않고,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남아 있는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하는 금액의 범위를 매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받을 돈 중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소장에 '나머지 금액은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시가 없다면,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까지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미 재산상 손해가 판결로 전액 보전되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예상되는 모든 손해를 충분히 검토하고 청구해야 불필요한 재소송이나 권리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