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월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증인 C의 진술과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내역, ATM 무매체 거래 기록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5일경 인천광역시에서 증인 C에게 필로폰을 매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부인하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원심 법원에서는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C과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 내역, 피고인의 휴대폰 사용 기록, C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이 ATM 기기를 사용하여 무매체 거래를 한 내역 등을 종합하여 필로폰 매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간 적이 없어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으므로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과 원심의 징역 4월 및 추징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했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하거나 환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원심의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을 때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마약류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이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중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해악을 미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통화 기록, 위치 정보, 금융 거래 내역, 증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들이 유죄 판단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는 증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높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기록은 범죄 사실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타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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