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인 C는 피고인의 연인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 가지 않았으며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 및 추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휴대폰 위치 정보, 피고인의 휴대폰 사용 사실, 피고인이 받은 금전을 ATM을 통해 거래한 사실 등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 및 추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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