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가사 · 공무방해/뇌물 · 인사
Ⅰ.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국정원장으로서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사업비 사용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불법영득의사나 국고손실 인식이 없었으며,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제시합니다. 강요의 점에서는 피고인이 C에게 HY 지원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강요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D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사업비 사용목적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영득의사나 국고손실 인식이 없었으며, 위법성 인식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제시합니다. Y 관련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B는 국정원의 '특별사업비 지출내역 자료'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며, 국고손실의 점에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사업비 사용목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내지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으며,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C는 국고손실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으며,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AC 관련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서는 법리오해가 있으며, 강요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검사는 피고인 A, D, B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 C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B에 대한 AB 여론조사비용 관련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에 대한 E 관련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E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 A, D, B,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Ⅱ.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여부(피고인 B의 항소이유 제1점) 원심은 국정원의 '특별사업비 지출내역 자료'가 Ⅱ급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정원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A, D, B의 국고손실의 점 원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며,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사용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국고손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다.
다. 피고인 A, C의 강요의 점 원심은 피고인 A가 C에게 HY 지원을 지시하였고, C의 HY 지원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인 D의 Y 관련 뇌물공여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Y에게 공여한 1억 원이 2015년도 국정원 예산편성, 심의 및 확정 절차 전반과 관련하여 Y의 도움에 대한 감사 및 향후 국정원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서 Y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인 D의 Z, AA 관련 각 뇌물공여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Z, AA에게 지급한 돈이 BH 및 BP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교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