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가사 · 공무방해/뇌물 · 인사
국가정보원장(피고인 A, D, B)과 기획조정실장(피고인 C) 등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X), 기획재정부 장관(Y),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Z, AA), 대통령 비서실장(E) 등에게 전달하거나 기업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부분의 특수활동비 전용 및 횡령 혐의와 강요, 뇌물공여,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와 대통령 비서실장(E)에 대한 뇌물공여 및 횡령방조/장물취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정원장 재직 중이던 2013년 5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명목으로 매월 5,000만 원에서 1억 원, 총 35억 원 상당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일부 국정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 원을,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에게는 월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씩 총 3,2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특정 보수단체(HY)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민간 기업(CC)에 강요하여 25억 원 이상을 지원하게 했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BR당)의 공천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여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E)에게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본래 용도에 맞는지,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인지, 뇌물 또는 강요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청와대 및 외부 인사들에게 지원한 행위를 대부분 횡령 또는 국고손실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은 아니지만, 국정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위법성 인식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의 엄격한 용도 제한과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조하며, 상명하복 관계에서도 불법적인 지시는 거부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E)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