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 관계로 알게 된 사이였으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6월 17일부터 같은 해 9월 1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명령했지만, 피고인은 이 명령을 2회 위반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 및 잠정조치 불이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1년부터 피해자 C와 만나 하루를 동행하는 대가로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는 2022년 6월 16일 피고인에게 '전부 차단할 것이니 다시 연락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6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12회에 걸쳐 '내 비자금 통장으로 주말에 날 위해 쓸려고 옮겨놨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통장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가 생활하는 장소에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법원은 2022년 9월 2일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2년 9월 12일과 13일,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는 2022년 9월 14일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연락 및 지켜보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 이후에도 이루어진 행위가 잠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행위가 스토킹 의도를 가진 접근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무죄에 해당하지만,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그리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을 끊을 것을 요구했음에도 반복적인 문자, 사진 전송 및 주거지 인근을 지켜보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이 불리한 양형인자로 작용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중요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잠정조치 불이행): 법원이 스토킹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리는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경합범과 처단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수명령):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벌금 징수 곤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정 접근 행위에 대한 스토킹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에 해당하지만, 다른 유죄 부분과 경합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 시에는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증거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수집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미하다고 판단될지라도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 명령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과 심각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23
울산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