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유한회사 B)가 피고(유한회사 E종합건설)에게 신축 공사대금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유한회사 B는 2016년 11월 3일 피고 유한회사 E종합건설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5월 10일경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인도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년 5월 11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공사대금 소송(전주지방법원 2019가소52958)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2020년 3월 18일).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2021년 2월 17일 기각되었고, 상고를 제기했다가 2021년 4월 27일 상고를 취하하여 위 공사대금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축한 건물에 천정마감, 바닥마감 미시공 및 누수 등 하자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65,976,011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확정된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피고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자신의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렵거나, 이미 약정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하자가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와 피고 간의 약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자동채권)이 존재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신의 자동채권으로 삼아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 하자가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렵고, 미시공 하자 등은 약정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계할 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민법상으로는 하자보수청구 등이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에 약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법원은 이 약정 기간 2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하자보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위해서는 상계하고자 하는 채권(자동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가 상계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 공사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발생 시점과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하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며 보수를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누수와 같은 하자의 경우, 시공상 하자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감정이나 상세한 기록 등을 통해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면,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기간 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채권을 상계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권(자동채권)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법적으로 유효한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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