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철물공장의 설비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도 있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후 피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에 반박하며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이 사건의 대여금은 원고의 개인적 채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민사채권에 해당하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은 소멸시효 10년이 지나기 전이었으므로, 원고의 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