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에 빌린 1억 1,000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갚기로 새로운 약정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기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약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갚았으나 아직 남은 채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의 원리금과 변제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경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했음을 인정하고, 남은 채무 원본이 5,90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마지막 지급일 이후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여 남은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