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천만 원을 빌린 후 이행하지 않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새로운 사업 시작을 이유로 월 1천만 원씩 24개월 변제하는 내용으로 채무 변제 방법 변경 약정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약정 금액과 실제로 변제한 금액을 고려하여 미변제된 5,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1996년과 1997년에 총 1억 1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채무는 2007년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A가 B에게 1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1월경, 원고 A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일시적인 채무 변제가 어렵다고 피고 B에게 요청했고, 매월 1천만 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하면 기존 채무 원리금을 모두 갚는 것으로 해달라는 새로운 변제 약정을 맺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약정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억 8천1백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여전히 채무가 남아있다고 보아 기존 확정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추진했고, 이에 원고 A는 새로운 약정이 기존 채무를 없애는 '경개'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새로운 변제 약정을 경개 계약으로 보지 않고, 기존 채무의 변제 방법 및 원리금 액수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억 4천만 원(월 1천만 원씩 24개월)으로 조정된 채무액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한 1억 8천1백만 원을 제외한 5천9백만 원이 미지급 원본으로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5천9백만 원과 이에 대한 2017년 8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존 채무가 새로운 약정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경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변제 약정과 실제 변제액을 토대로 남아있는 정확한 채무액을 산정하여,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변제 노력을 인정하고, 강제집행의 범위를 실제 남아있는 채무에 한정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과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한 때에는 경개로 인하여 구채무는 소멸하고 신채무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 방법과 원리금 액수를 변경한 약정을 경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개는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약정은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 조건만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사자들이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채무를 만들려는 의사가 명확해야 경개가 성립하며, 단순한 변제 조건 변경은 경개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채무의 일부 면제 및 변제 충당: 피고가 월 1천만 원씩 24개월 변제 시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해주겠다고 한 약정은 사실상 기존 채무 원리금 중 일부를 면제하여 총 2억 4천만 원으로 채무액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매월 변제한 1천만 원은 원본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보아, 이미 갚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액을 산정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즉시 미지급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약정된 변제를 다 하지 못했으므로,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부터 미지급 원금 5,900만 원에 대해 기존 확정판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채무에 대해 새로운 변제 약정을 할 때는 해당 약정이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경개'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 조건만 변경하는 것인지 명확히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개'는 기존 채무와 새로운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변제 기한이나 방법, 금액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경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변제 약정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얼마나 변제했는지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향후 채무 잔액을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확정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라도, 이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 변제에 대한 새로운 약정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실제 남아있는 채무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강제집행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