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B는 피고 D에게 3,000만 원을 빌리고 연 이자 25%의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공정증서 채권을 포함한 총 5,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가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는 동업계약에 의해 기존 채무가 소멸하고 새로운 동업계약에 따른 채무가 성립했으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D는 2016년 9월 9일 원고 B에게 3,000만 원을 연 25% 이자로 빌려주면서,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27일경, 원고와 피고는 모처를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 채권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을 동업 출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추진하자, 원고 B는 동업계약으로 인해 기존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해 발생한 채무가 당사자 간의 이후 동업계약 체결로 인해 소멸하고, 그 대신 동업계약에 따른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기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심리 중 이전에 법원이 결정했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는 소멸하고 동업계약에 따른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의 한 예시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강제집행의 원인이 된 채무가 이미 변제되거나 소멸,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때 활용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이 '구채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고, 신채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동업계약에 기한 채무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상 '경개(更改)'의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개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킴으로써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민법 제506조)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금전대차 채무가 동업 출자금 채무로 변경되면서 기존 채무가 소멸했고, 이에 따라 해당 채무를 원인으로 하는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도 상실된 것입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집행력)을 가지지만, 이처럼 채무가 실질적으로 소멸하거나 변경되었음이 입증되면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채무 관계에서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예: 동업계약)을 체결할 경우, 변경 또는 대체되는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가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통해 설정되어 있었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기존 채무가 소멸하거나 변경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면, 기존 채무가 새로운 채무로 대체되어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채무와 새로운 채무 간의 관계(예: 경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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