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6년 9월 9일에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을 2021년 9월 8일로, 이자율을 연 2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 후, 2017년 6월 27일경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동업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고 있던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가진 원래의 채무(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소멸했으며, 새로운 채무(동업계약에 기한 채무)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전에 가진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200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