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 이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식당 운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식당 문을 닫고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는 것도 계약상의 운영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운영'이란 사업체를 경영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역과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식당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는 것은 계약상의 운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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