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21년 3월 11일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미리 준비해 온 과도를 보여 위협하고 자살하겠다고 말하며 주전자에 있던 시너를 머리 위에 쏟아붓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근무했던 업소의 업주에게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업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과도와 인화물질을 이용한 위협 및 소란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업소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거 폭력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과도와 시너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례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무형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과도로 위협하며 시너를 몸에 붓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업주 및 손님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로,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및 소란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과도나 시너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질환이 범죄에 영향을 미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를 면책시키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법적 분쟁을 대화와 합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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