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과 주상복합 신축 공사 중 락보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계약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잔존 공사대금 299,8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299,8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주식회사 A는 2024년 4월 19일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과 574,800,000원 규모의 락보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8월 21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계약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여 299,800,000원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여러 차례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설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미지급된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 및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299,8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본 사건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조정으로 해결되었으며,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건설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인(원고)이 공사를 완성하면 도급인(피고)은 그에 대한 보수, 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공사 기간, 계약 금액,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지연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중에는 기성고에 따른 대금 청구와 지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독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 외에도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양보를 통해 조기에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