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임대인이 두 차례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부동산이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2억 6,200만 원 중 일부인 4,719,095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2억 5,728만 905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에게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동시에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0월 31일 C와 임대차보증금 2억 6,200만 원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8일 D이 C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고, 원고는 D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2022년 1월 24일 이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경매 절차에 임차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24년 2월 2일 피고 B가 해당 부동산을 경락받았습니다. 원고는 경매 배당을 통해 4,719,095원만 배당받았고,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257,280,905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 B를 상대로 미반환된 보증금 잔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을 때, 경매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가 된 낙찰인에게 미반환 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7,280,90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변경되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에 대해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낙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참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락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미반환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며, 새로운 소유자는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만약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금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미반환 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