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피고 B가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C의 혼인 관계는 협의이혼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2005년경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이룬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C으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C과 잦은 빈도로 성관계를 하고 연인처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와 C의 혼인 관계는 결국 2024년 2월 29일 협의이혼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 B에게 총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1/3, 피고 B가 2/3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2,2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의 개념은 단순히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가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경위,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불법행위일 이후의 이자율은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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