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F와 사업주체(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주기로 약정했으나, 주식회사 F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F는 이 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본안소송에서 주식회사 A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되어, 법원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1년경 주식회사 F와 특정 사업의 사업주체(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F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주식회사 A는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가처분은 처음에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F가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는 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이 실제로 유효한지, 그리고 가처분 결정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 가처분 결정의 정당성을 뒤집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8. 8. 17.에 내린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등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이전에 내려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채권자의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 제도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적인 처분을 명하여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다툼에 관하여 현상 변경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즉 보전될 권리가 존재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 즉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거나 권리 실행이 불가능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한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이 피보전권리가 되는데, 본안소송 1심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으로 보아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명확한 계약서나 증거가 없이 약정만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본안소송에서 권리 유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며, 본안소송의 진행 상황은 가처분 결정의 유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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