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B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공모하여 음란한 동영상 223,036개를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고, 대포 유심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러한 음란물 유포를 돕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범행에 필수적인 장소와 인터넷을 제공했으며, B와 수익을 분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C는 음란물 유포를 도운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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