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B지역주택조합이 주식회사 D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B지역주택조합이 특정 채무관계에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발급된 또는 발급될 집행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집행문이 유효하다고 판단된 상황입니다.
이미 부여된 또는 부여될 예정인 집행문의 적법성 및 유효성에 대해 B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이의 신청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B지역주택조합의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는 집행문의 유효성이 인정되거나 이의 제기 사유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9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관한 이의사유가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문'이란 판결 등 확정된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공증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 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문구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집행문이 부당하게 부여되었거나 집행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이의 사유가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규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발급된 집행문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권원 성립 후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부 집행권원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은 이러한 사유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거나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와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이미 확정된 권리의 집행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