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2023년 11월 2일 새벽, 아파트에서 우발적인 시비가 쌍방 폭행으로 번져 양측이 상해를 입고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이외의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일 새벽 2시 50분경,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던 피고와 탑승을 기다리던 원고가 어깨를 부딪히면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화가 나 머리로 원고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 또한 피고의 공격에 반격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피고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원고도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코뼈 골절로 두 차례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와 한 달 이상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를 정하고, 상호 간의 폭행 사실 및 형사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분쟁을 종식할 공평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 분할하여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매월 말일에 각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일 피고가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결정 외에는 쌍방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를 다투고,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한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 양측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일부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종식하는 것이 쌍방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원고에게도 폭행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조정 제도: 법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 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할부금 등의 분할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가졌던 '나누어 낼 수 있는 이익'을 잃고 전체 잔액을 즉시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법리입니다. 본 조정 결정에서도 피고가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불이행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나 우발적 시비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라도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벌금 등)을 받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쟁 발생 시, 소송 외 조정이나 화해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상호 양보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상해 사실과 치료 경과, 지출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휴업손해)를 주장할 경우, 소득확인서 등 소득 수준과 휴업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합의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의 지연손해금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