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지하주차장 물받이 및 배관 설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식회사 C가 D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D 아파트 입주민들이 구성한 비법인사단이 피고인 업체에게 지하주차장 물받이 및 배관 설치공사를 맡겼으나,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스며들어 차량에 얼룩을 남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를 결정하고, I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한 후, 원고는 피고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사 중 사용한 물받이 컬러강판의 두께가 계약 내용과 달라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이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방치한 물받이용 컬러강판으로 인해 새로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에 명시된 두께의 컬러강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는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I구청으로부터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것은 특별손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영남 변호사
법무법인휘명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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