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 C, D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여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 D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들에 대해서는 중도금 지급 시기나 경매절차 지연 의무가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C, D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D는 매수인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피고 D에 대해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들이 중도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의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시기나 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건에서 피고 B의 매매대금 반환청구가 원고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광섭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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