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들 및 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부동산은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결국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매 매각을 막지 못해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그러한 계약상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여러 차례 수정하며 체결했습니다. 최종 계약(제3계약)에서는 매매대금 220억 원에 계약금 2억 3,000만 원이 정해졌으나,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및 시기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도금은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를 피고 회사들이 변제하는 방식으로, 잔금은 피고 회사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은 이미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결국 18,151,500,115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중도금 지급을 미루고 경매 매각을 막지 못해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7,848,499,885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이 매매 계약상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중도금을 특정 시점까지 지급하거나 경매 매각을 막을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D은 변경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피고 회사들에 대해서는 중도금 지급 시기나 경매 매각 방지 의무가 명확히 약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인 피고 회사들에게 경매 중인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지급 시기를 경매 매각 완료 이전으로 정했거나 매각을 방지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전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해석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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