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베트남 지인 C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범죄수익 2,38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지인 C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C에게 수취인 정보 등을 제공하며 합성대마를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C은 베트남에서 액상 합성대마를 과자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1년 9월 30일 520㎖를 시작으로 10월 7일 430㎖, 10월 13일 340㎖, 11월 4일 410㎖, 11월 11일 250㎖ 등 총 5회에 걸쳐 1,950㎖에 달하는 합성대마를 국내에 수입하려 했습니다. 이 중 2021년 10월 13일자 합성대마 340㎖ 수입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합성대마 1병을 7만 원에 판매하여 총 2,38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추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외국인이 해외 공범과 공모하여 다량의 합성대마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복적으로 밀수입한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적용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7년에 처하며 압수된 증거물 1호부터 24호까지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380,000원을 추징합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 확산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해외 지인과 공모하여 상당량인 총 1,950㎖의 합성대마를 국내에 수입하려 한 점을 고려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마약류 관련 법규와 형법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제조, 매매하거나 사용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으므로 이 법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합성대마 수입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이 조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합성대마'(JHW-018 유사체, ADB-BUTINACA, MDMB-4en-PINACA 등)가 바로 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함을 분명히 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C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해야 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가장 긴 기간(장기)에 1/2을 가중하여 형을 선고하되, 여러 죄의 형량을 합친 것보다는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수입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 또는 그 대가를 몰수하고, 만약 몰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합성대마 및 관련 증거물들이 몰수되었고 피고인이 판매대금으로 받은 2,380,000원은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 아니라 수입, 제조, 유통, 매매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매우 중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국경을 넘는 범죄로서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 마약류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강제 출국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하거나 유통하려 한 마약류의 양이 많을수록 범행 횟수가 잦을수록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을수록 더 가중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며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마약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취인 명의를 다르게 하거나 물품을 은닉하는 등 수법이 교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결국 범죄 사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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