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베트남으로부터 합성대마(JWH-018 유사체)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공범 B와 함께 가담하여, 합성대마 수취 주소를 제공하고 직접 수취하거나 판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호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동정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하며 압수된 합성대마와 관련 박스 등을 몰수하고 238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유사체)를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수입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수취지로 자신의 지인 주소를 제공하고, 직접 우편물을 수취하여 개수를 확인했으며, 판매를 위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해주고, 지인들에게 합성대마 구매 및 판매를 적극 권유하고 구매자를 B에게 소개해주는 등 밀수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또한, 합성대마 판매 대금을 공범 B와 배분하는 데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합성대마 밀수입 및 판매에 있어 단순한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정범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형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및 국제특급우편물 박스 일체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38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단순히 합성대마 수취 주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우편물을 수취하고 개수를 확인하며, 유심칩을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합성대마의 사용 및 판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구매자를 주선하며, 판매 수익을 배분받는 등 공범 B와 함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한 공동정범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7년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단순히 B의 부탁으로 주소를 제공한 것을 넘어, 합성대마 수취, 수량 확인, 유심칩 제공, 판매 권유 및 주선, 대금 배분 등 범죄 실행 전반에 걸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은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자 각자가 범행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합성대마)를 수입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으로부터 합성대마를 수입하고 국내에서 판매를 시도한 행위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와 관련 국제특급우편물 박스를 몰수하고,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합성대마 34병에 대해 병당 7만원으로 계산한 총 238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합성대마 수입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가담이나 주소 제공, 계좌 대여 등 간접적인 행위라도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의 해외 밀수입 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따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수입된 마약의 양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대량 수입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태도, 자백 여부, 범죄 가담 경위,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동종 전과 유무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마약류 관련 주소, 전화 유심칩, 계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마약류 유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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