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무인 매장에 침입하여 현금과 휴대전화, 카드를 훔쳤습니다. 훔치거나 분실된 카드로 상점 및 키오스크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시도하는 등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각 미수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분실된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무인 점포에 침입하여 현금과 물품, 카드를 훔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안입니다. 특히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과 피고인의 지적 장애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가 각각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