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배우자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의 혼인 관계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B와 2012년 3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의 배우자 B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2년 6월경부터 B와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 D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그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가 쟁점입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2022년 9월 9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지만, 청구 금액 전액이 아닌 2,000만 원만을 인용하며 사안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가 원고 A의 배우자 B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의 개념: 대법원 판례(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전반을 포괄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가 B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원고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B의 부정행위의 내용, 지속된 기간 및 정도, 원고와 B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9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월 11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해당 부정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관계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부부 관계를 해치는 행위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정도,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았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이 전부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를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되며,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