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 C빌딩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인 관리회사에 대해 부동산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이 2019년에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가 C빌딩을 관리할 권한이 없고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관리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원고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관리비 채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9년 12월 31일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더 이상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관리비 채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미납 관리비에 대한 정산은 관리계약에 따른 보수 채권이지 관리비 채권이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인용되었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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