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시행사가 시공사 및 하자보수 보증사를 상대로 공장 신축 공사 중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보수보증사에 대해서도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사용 경과 시간, 원고의 하자보수 과정에서의 비협조, 시공사의 추가 공사 비용 미청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인 시행사는 피고 C 시공사가 신축한 공장 건물에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장 준공 후 옥상에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C에게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직접 하자진단 업체를 통해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 C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던 보증사인 피고 D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장에 발생한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 하자의 범위와 그에 따른 보수비용을 확정하는 문제, 시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 하자보수보증사의 보증금 지급 책임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 그리고 각 피고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에게 158,510,533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D주식회사에게는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1,824,948원 및 동일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일부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장 신축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건물의 사용 기간, 원고의 하자보수 진행 과정에서의 비협조, 시공사의 추가 공사 비용 미청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공사 계약의 수급인(시공사)이 완성한 목적물(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시행사)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이 공장 신축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미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원고)가 보증채무자(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시 보증인(보증사)으로부터 보증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약이며, 피고 D은 해당 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원고가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의 보수 노력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 C이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소송 중에는 민법상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물 신축 시 계약서에 하자의 범위, 보수 방법, 담보책임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사에게 즉시 서면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직접 보수를 진행하기 전에 하자 진단 업체를 통해 정확한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보증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 계약서의 내용(보증 기간, 보증 금액, 보증 범위)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증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원고의 귀책사유(예: 유지 관리 소홀, 보수 요청 지연, 시공사의 보수 노력에 대한 비협조 등)가 인정될 경우 시공사나 보증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표준시방서의 변경 내용은 시공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최신 기준과 과거 기준의 차이를 인지하고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도면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시공 사항은 도면에 명확히 명시하거나 별도 협의를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